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양주 구매 후 관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네요.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와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및 관세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2병 (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미화 400달러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발렌타인 30년산 (샴드뱅 구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 '샴드뱅'이라는 일반 주류 매장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일본 소비세(면세)를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렌타인 30년산은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2병, 2리터, 400달러)에 포함됩니다.
로얄살루트 32년산 (공항 면세점 구매 예정):
이 주류 역시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면세 한도 초과 여부입니다.
수량 초과: 발렌타인 30년산 1병과 로얄살루트 32년산 1병을 구매하시면 총 2병이 되어 수량 기준으로는 면세 한도 내입니다.
용량 초과 여부: 두 병의 용량을 합산했을 때 2리터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스키는 700ml 또는 750ml이므로 두 병을 합치면 1.4리터 또는 1.5리터로 2리터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초과 여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발렌타인 30년산: 39,000엔 (대략 미화 250~260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
로얄살루트 32년산: 면세점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렌타인 30년산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병의 합산 가격이 총 미화 400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세 발생 여부 및 신고 방법
네, 합산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발생합니다.
따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해당 품목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과될 세금의 **40% (고의성 있을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예시)
두 병의 총 구매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발렌타인 30년산 250달러 + 로얄살루트 32년산 300달러 = 총 550달러
면세 한도: 400달러
과세 대상 금액: 550달러 - 400달러 = 150달러
주류 관세율: 주종에 따라 다르지만,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관세(20%) + 주세(72%) + 교육세(주세의 30%) + 부가가치세(10%)**가 복합적으로 붙어, 최종적으로 구매 금액의 약 150~16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면세점에서 사든, 일반 매장에서 면세 환급을 받고 사든, 한국 입국 시에는 모든 해외 구매 주류가 합산되어 면세 한도(2병, 2리터, 400달러)를 적용받습니다.
두 병의 가격 합산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세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입국 시 세관 담당자의 판단과 그날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입국을 위해 솔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