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한데,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며, 구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여권발급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