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갈때 반입 금지 물품 1.화장품 = (스킨 아쿠아토너, 안약, 트린트먼트, 폼클렌징, 헤어 에센스, 마스크팩
꼼꼼히 준비하신 흔적이 느껴져요. 입국 시 반입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던 물건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 및 액체류(스프레이 포함)**는 기내 반입 시 각 용기당 100ml 이하, 그리고 투명 1L 지퍼백에 넣고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항공사 안전 규정(예: 스프레이는 최대 500ml, 총 2L)이 적용되기도 해요.
쿨링 스프레이는 특히 스프레이류에 해당해 액체류 조건을 따르며, 수하물에 넣는 것이 안전해요.
곤약젤리 튜브형도 젤류로 분류되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용기당 100ml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해요. 컵형이 아닌 튜브형이라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화장품 100ml 이상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은 기내 반입 시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 후 제공되는 '면세 액체 전용 가방'**에 넣어 밀봉된 상태라면 예외로 반입할 수 있어요.
지퍼백은 **투명 지퍼백(1L 이하)**으로, 일회용 지퍼백도 괜찮지만 밀봉 상태여야 허용됩니다. 반복 사용 가능한 지퍼백이어도 괜찮지만, 보안검사 시 밀봉된 상태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갯수 제한은 없지만,
기내용은 100ml 이하 여러 개 가능
수하물에 넣는 경우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무게, 용량 등)에 따라 다름
반입이 제한된 품목이거나 상업적 수량으로 판단되면 수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인 사용 범위 내라면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은 양이라 판단되면 주의하셔야 해요.
정리된 시그널 구조로 다시 보면
결론
모든 액체·젤류는 100ml 이하, 투명 1L 지퍼백에 밀봉해 기내 반입 OK
수하물이면 용량 제한은 없으나 항공사 안전 규정 확인 필요
음식류, 젤류, 향이 강한 스프레이 등은 검역 또는 제한 대상 가능성 있음
근거
대한항공·인천공항·한국 관세청 기준 등 반입 규정
실행 팁
기내 반입하려면 미리 100ml 이하 용기 준비 및 지퍼백에 분리 포장
수하물에 넣을 경우, 항공사 규정(스프레이 리밋 등) 미리 확인
음식류는 최대한 피하거나, 검역 대상인지 확인 후 포장 또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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